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2013년 8월 22일 오후 4시 10분경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비보호 지역에서 제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 서있던 차가 제가 직진할 것으로 착각하고 직진하여 제 뒷범퍼를 들이 받았습니다. 양쪽 보험사 직원이 출동하여 상대측 과실 100%로 결정이 되었고 대물 처리는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다음날부터 허리 통증이 있어서 3일째 되는날에는 통증이 심해져서 결국 대인접수를 하고 현재 동네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은 후 우선은 근육통으로 판단하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데 허리통증은 다소 호전되었으나 오른쪽 다리저림 증상이 있어 MRI를 찍어 보았습니다. MRI결과 허리쪽에 경미한 디스크가 있으나 이번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약 10년 전부터 수년간 심한 허리통증과 오른쪽 다리 저림 증상을 겪은 과거병력이 있는데 2~3년 전부터는 거의 다 호전되어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지내다가 이번 사고로 인해 허리 통증이 재발을 했다는 점입니다. 상대측 보험회사에서는 빨리 합의를 하려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 제 입장에서는 몇년에 걸쳐서 치료받고 어렵게 나았던 증상이 이번 교통사고로 재발된 상태라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리통증과 다리저림 증상에 따른 통원치료는 법적으로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합의금은 총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가요? 참고로 저는 현재 구직중이므로 휴업손해금은 해당이 되지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외의 위자료, 치료비, 교통비, 향후추정치료비 등 나머지 항목들에 대한 금액 및 적정한 수준의 총 합의금을 알고 싶습니다.
보험사에서 제가 수년간 심하게 겪었던 같은 증상의 과거병력을 무시한채 단순 근육통으로 취급하여 터무니 없는 합의를 요구한다면 자문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도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남겨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는 정해진 기간이 있는것은 아니며
소멸시효는 마지막 치료를 받은 날 부터 3년입니다.
2.기왕력이 있으면 그 부분을 과실과 같이 처리 하기에 기왕증 및 기여도가 판단되지 않으면 합의금 산출이 불가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주관적인 판단 이기는 하나
변호사 선임 실익은 불투명 하다고 사료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