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09.11 01:44
<교통사고 법률상담>
조회 수 302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유성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9--1-00 |
연락처 | 010-4083-2279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6000만원 |
사고일시 | 201007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상주-청원간 고속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교통사고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청주에 사는 유성욱입니다. 가해보험사는 현대해상입니다. 경위: 2010. 7. 19. 충북청원에서 상주간 110Km 고속도로에서, 선행하던 가해차량에서 휠이 빠졌고, 몇 분 뒤에 제 차가 지나가다가 이를 늦게 발견했고, 제 차가 가해차량의 휠을 차고 넘으면서 좀 날랐습니다. 목, 허리, 어깨, 우측 주관절 등을 다쳤고, 우측 주관절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2~3개월 정도 만에 나았습니다.(허리는 지금도 조금 불편한 감이 있음) 우측 주관절은, 처음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러려니 하고 약을 먹으면서 물리치료만 받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2012. 8.월경 청주시 소재 한국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소두 골연골염이라고 하여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했고, 서울 소재 건국대병원에서 2013. 1. 17. "미세천공 자가연골재생술"이라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해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 2011. 11. 15. 청주지법에 소액사건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정당한 수준의 보상만 받으려고 했는데, 소송을 진행하면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술 후 8개월째인 지금은 운동범위장해가 있는 상태입니다. 2013. 8.월말, 주관절 운동범위각도측정(ROM)을 시행한 결과, 신전 20, 굴절 135, 회외 정상, 회내 70도였으며, 전체적으로 40도 정도의 장해가 있다고 하며, 맥브라이드표 주관절, Ⅱ. 부전강직 - D의 13% 또는 16%의 장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억울한 것은, 1심과 2심의 신체감정 병원 모두, 마치 피고 가해보험사의 대리인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안으로만 장해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장해가 없어요라고만 했거든요. 현재 2심 진행중이며, 신체감정서 도착 후, 변론기일(2013. 9. 17. 오전) 출석준비중입니다. 저도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터라 혼자서 책이나 인터넷 검색하면 충분하리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법원의 문턱은 높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잘 알려진 몇 곳의 법률사무소에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청주에 사는 유성욱입니다. 가해보험사는 현대해상입니다.
경위: 2010. 7. 19. 충북청원에서 상주간 110Km 고속도로에서, 선행하던 가해차량에서 휠이 빠졌고, 몇 분 뒤에 제 차가 지나가다가 이를 늦게 발견했고, 제 차가 가해차량의 휠을 차고 넘으면서 좀 날랐습니다. 목, 허리, 어깨, 우측 주관절 등을 다쳤고, 우측 주관절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2~3개월 정도 만에 나았습니다.(허리는 지금도 조금 불편한 감이 있음) 우측 주관절은, 처음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러려니 하고 약을 먹으면서 물리치료만 받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2012. 8.월경 청주시 소재 한국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소두 골연골염이라고 하여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했고, 서울 소재 건국대병원에서 2013. 1. 17. "미세천공 자가연골재생술"이라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해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 2011. 11. 15. 청주지법에 소액사건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정당한 수준의 보상만 받으려고 했는데, 소송을 진행하면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술 후 8개월째인 지금은 운동범위장해가 있는 상태입니다. 2013. 8.월말, 주관절 운동범위각도측정(ROM)을 시행한 결과, 신전 20, 굴절 135, 회외 정상, 회내 70도였으며, 전체적으로 40도 정도의 장해가 있다고 하며, 맥브라이드표 주관절, Ⅱ. 부전강직 - D의 13% 또는 16%의 장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억울한 것은, 1심과 2심의 신체감정 병원 모두, 마치 피고 가해보험사의 대리인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안으로만 장해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장해가 없어요라고만 했거든요. 현재 2심 진행중이며, 신체감정서 도착 후, 변론기일(2013. 9. 17. 오전) 출석준비중입니다. 저도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터라 혼자서 책이나 인터넷 검색하면 충분하리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법원의 문턱은 높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잘 알려진 몇 곳의 법률사무소에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
---|
안녕하세요.
재판부 에서는 신체감정의의 판단에 근거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치의의 판단과 소송중 감정의의 판단이 상이 하다면 주치의 에게
좀더 자세한 장해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 하시어 감정결과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신후 재감정 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