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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3 00:22
아파트단지내 교통사고입니다..
조회 수 303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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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백혜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858-6467 |
직업 및 소득 | 유치원생 |
사고일시 | 2013-09-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집앞 아파트단지내 놀이터로 건너던중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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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정도 된다는걸로 알고있지만 아직 과실이 잡힌것은없습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엄지발가락부터하여 4번째발가락까지 골절이 된상태이며 엄지발가락 성장판골절, 2번째발가락 뼈가휘어지며 골절 3번째또한 골절 4번째 금이간 상태,성장판골절은 6개월뒤 재검사하며 차후 성장이끝날때까진 장애가있을지없을지를 지켜봐야한다고함 초기진단 8주 나왔으며 수술은 너무어려 수술은 안한다고하더군요. 9월3일 입원 현재까지 입원중입니다, 아직 보험사는 비용에대한언급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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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마친상태며. 초기진단8주로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중상해에 해당하여 형사로 넘어간다들었습니다. 보험회사와 합으를 봐야하고 개인합으를 또 봐야 한다 들었는데.. 어떻게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제시를 해야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또한 1차 2차 합의는 나눠서 하라던데.. 이것또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릅니다... 합의금 제시는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거동이 힘들어 외조모께서 24시간 간병을하고있습니다.. 이것또한 간병비를 받을수있는지요? 유치원생인데.. 이미 유치원비를 납부한상태서 교통사고로 결석중입니다.. 납부한 유치원비를 받을수는있는가요? 앞으로 얼마나 더 입원을해야되고.. 치료를 해야되는지도 모르는시점에 계속 결석으로 유치원 퇴소를 해야되는 상태입니다.. 유치원에 못다닌다하니.. 딸아이가 스트레스가 엄청 심합니다.. 또한 차량이 지나가기만해도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에대해 아는지식이없다보니.. 어떻게 처리를해야하고.. 합의금은 얼마를 예기하고 제시해야되는지.. 아는게 없습니다.. 만약 의뢰를 하게된다면 수수료는 어느정도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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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합의를 나눠서 하는것 보단 성장이 끝난 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보험사 에서는 사지마비에 준하는 상태에 해당되어야 간병비를 지급하기에
소송을 통하여 간병비 청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유치원비에 대해서는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유치원 쪽과 협의를 하시기 바라며, 현재로서는 합의진행 보다는
소멸시효를 연장해 가면서 경과관찰을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