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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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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국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5
연락처 010-8521-81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열쇠 수리업 (영세업체 신고 )
사고일시 2012년 06월04일 년 시경
사고지역 포항시 양학동4거리 오투바이 신호대기 중 불법U턴 승합차 사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무보험차 상해2억은 적용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왼쪽고관절 완전함몰되어 영남대학병원에서 접합수술 후 예후가 좋지않아 인공관절 검토 중(2013.09.14현재)
2.왼쪽 상완골 골절 수술
3.뇌손상 (기억력상실,정신집중불능,정서불안,정신연령5살 아이수준)
4.신부전증(수술후 급성신부전증으로 시작하여 지금도 약복용 중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신호위반 100%과실 가해자 입건 집행유예 8월 가해자 책임보험만 가입됨 공탁금 700만원 법원에 공탁금 포기각서 및 진정서 탄원서 제출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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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9.15 18:02

    질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본 사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 수 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면
    후유장애 및 향후치료비 인정에 따른 범위를 보험사에서 인정 한다면 약관에 의한 합의를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고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보험차상해는 약관에 의한 손해배상 이기에 쟁점은 앞서 설명드린 후유장애 및 향후치료비의
    범위만 법률적인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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