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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4 19:50
교통사고 합의 보상급 책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98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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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상국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3-00-05 |
연락처 | 010-8521-8189 |
직업 및 소득 | 열쇠 수리업 (영세업체 신고 ) |
사고일시 | 2012년 06월0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포항시 양학동4거리 오투바이 신호대기 중 불법U턴 승합차 사고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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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무보험차 상해2억은 적용됨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왼쪽고관절 완전함몰되어 영남대학병원에서 접합수술 후 예후가 좋지않아 인공관절 검토 중(2013.09.14현재) 2.왼쪽 상완골 골절 수술 3.뇌손상 (기억력상실,정신집중불능,정서불안,정신연령5살 아이수준) 4.신부전증(수술후 급성신부전증으로 시작하여 지금도 약복용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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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신호위반 100%과실 가해자 입건 집행유예 8월 가해자 책임보험만 가입됨 공탁금 700만원 법원에 공탁금 포기각서 및 진정서 탄원서 제출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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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본 사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 수 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면
후유장애 및 향후치료비 인정에 따른 범위를 보험사에서 인정 한다면 약관에 의한 합의를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고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보험차상해는 약관에 의한 손해배상 이기에 쟁점은 앞서 설명드린 후유장애 및 향후치료비의
범위만 법률적인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