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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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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재희 |
피해자 성별 | 여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87-01-01 |
연락처 | 010-2964-2733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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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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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월급 175만원에 34일 입원하였고 과실율 10프로인데 휴업손해액 얼마나나올까요?? 그리고 손해사정사위임해서 합의를했었는데 당시 확인을안해서 그사람만믿고 ㅠㅠ계산이안맞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고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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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액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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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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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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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교통사고 뒤차과실100%입니다.
세금공제후 약관상 휴업손해는 약 140만원 정도 입니다.
계산착오가 있었다면 합의를 취소하거나 차익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보험사 에서 거부하면 어쩔 수 없으니 차익에 대해서 손해사정사의 실수라면 손해사정사
에게 배상을 청구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