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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9 05:51
접촉사고시 합의 안된경우 자차때문에 다른 곳 치료를 못한 경우 보상가능한지요.
조회 수 368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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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형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9-420-5182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3-9-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 유성 반석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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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쪽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정확한 진단명은 모르겠지만 목.허리.무릎좀 염좌 3주 입원기간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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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대편차가 후진중 사고가 났구요. 약간 오르막길에서 뒤로 후진하면서 박은거라 조수석쪽 휀다부분이 휘어 교체했구요.휠도 조금 손상이 있어 교체했습니다. 3주 진단이 나왔구요. 목.어깨 쪽..그리고 허리..무릎쪽에 통증이 있어 하루는 통원치료했고..통증이 심해서 4일 입원후 사정상(퇴원하면 쇄골쪽 치료를 할수있는줄알았음, 명절이라 병원서 물리치료가 안된다함) 퇴원했습니다. 사고전에 제가 쇄골부분을 운동하다 다쳐(올5월말) 살짝 덜붙은상태이고 일주일에 3회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자차로 입원중에는 쇄골쪽 물리치료를 못받는다 하여 쇄골쪽 물리치료를 쉬고 있는 상태인데요. 퇴원하면서도 여전히 무릎이나 목이나 통증이 있고 합의금이 제가 생각했던것보단 작기도하고해서 합의를 안 한상태인데요. 퇴원을 하고 보니 쇄골쪽은 건강보험이 되는줄알았는데 합의가 안됐다고 여전히 건강보험으로 쇄골쪽 물리치료를 할수 없다합니다. 물리치료를 5-6일 못받다보니 너무 뻐근한게 안 좋은데요. 합의전까지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도 못받는다하니 이런 경우 일반으로 쇄골쪽 물리치료를 치료받고 그 비용을 보험사에 손해배상 요구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릎이나 목같은 경우 물리치료를 (하루 한부분에 대해 1회만 된다하더군요)통증이 있는한 몇개월이고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되면 합의금은 줄것같기도 한데 그런지도 알고 싶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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