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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1 21:53
보복운전에따른 대인.대물 피해보상과 사후 처리 질문
조회 수 530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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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진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0000-0000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3.09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주국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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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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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택시와 마찰이있었음 .3회정도 보복운전(제차 앞으로 끼어들기 후 계속 급정지) 후 마지막에 3차로에서 본인 1차로까지 급진입후 급정지로 인한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과실여부와 대인,대물 피해 보상 여부, 현제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서류 넘어갔고요 보험회사 직원의 말은 형사처벌(블랙박스 동영상 확보됨)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때 차후에 차량 수리비와 병원비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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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조사 후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며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 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 여부는 쟁점의 여지가 있으나 불가항력적인 상황 이라면
무과실을 주장해야 할 것이며 피해자가 중상 이사의 피해가 아니라면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 하시고
가해차량이 상대차량 이라면 수리비 및 치료비는 가해차량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으로 부터 해결 받으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