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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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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미경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1--7--1 |
연락처 | 010-5773-0752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3-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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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억 6천만원에 합의 보았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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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아직 안한상태임. 공탁금액 사망자의 유족 3인에게 각각의 공탁사건으로 6,666,667원씩 공탁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도로교통안전공단 결론) 피해차량에 친구로 동승하셨던 어머님이사망한 교통사고의 유가족 입니다. 보험회사와는 민사합의를 한 상태이고요...그러나 가해자가 사고후,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될때까지 단 한번의 연락도 없다가 송치된 시점부터 합의하자는 연락을 취하고 2-3번의 전화와 2번의 접촉에서 사건에 대한 사과의 진정성을 볼 수 없어 몇푼의 돈을 받고 합의해 주는 것은 돌아가신 어머님을 모독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형사합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후 형사조정위원회에 출두하여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후 가해자의 가족이 검사가 합의를 하라고 했다며 2번의 전화를 걸어와 합의를 하자고 하였으나 합의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 후 아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후 저희들은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통고를 해 주는 것인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 9월 17일 공탁금을 찾아가라는 통지를 받고 깜짝 놀라 법원에 전화를 해보니 9월 17일 그날 선고되었고 공탁은 9 12일에 한 상태였더군요(1차 선고에서 1년 금고에 집행유예2년이 선고되었음) 저희가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하지 않을 것이며 공탁을 하더라도 취소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였었는데 공탁취소를 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은채 일사천리로 사건이 끝나버린 겁니다. 너무 억울해서 법원에 전화를 해서 확인한 결과 행정착오로 인해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언급되었던 것이 법원내부에서 원할하게 인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처리되었으며 행정상 착오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한 검사가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9월 23일자로 항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공탁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일지....(공탁금은 유가족 3명에게 각각의 공탁사건으로 2000만원을 1/3으로 나누어 공탁된 상태이며, 민사합의 시 보험회사와의 합의 서류에'형사합의와 별도의 합의'라는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민사합의시에도 민사합의와 형사합의에 유가족 3명(자녀 3명)중 2명의 의견은 일치했으나 1명은 의견을 달리해서 민사합의금도 각각 별도로 받았으며 형사합의는 절대로 안할 것이라 생각했었거든요... 현재 공탁금중 2명은 공탁된 상태이지만 의견을 달리한 유족1명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공탁을 취소할 거라는 것을 알고 취소할 시간도 주지 않은채 공탁을 하고 일사천리로 사건을 처리해 버린 것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제는 가해자의 비도덕적인 행태에 대한 정확한 처벌 요구와 더불어 피해보상을 받아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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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검사가 항소를 했으니 항소심때 재판부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참작을 받으시기 바라며
가해보험사와 합의 후 공탁금은 수려하는데 문제가 없는것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