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44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지용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331-6970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3년 7월초 년 시경
사고지역 종루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 졸음운전 피해자 : 호의동승, 안전벨트미착용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미만성 축삭손상
-12주
-무
-12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친구라서 어쩌다 보니 중간중재역할을 하게된 사람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도 친구지간입니다. 


피해자는 미만성축삭손상으로 전치 12주가 나왔습니다.

최근 12주가 다 되어가면서 합의 시도를 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께서 절대 합의해주지 않으실거라고, 격양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해자쪽에서는 어쩔수 없이 공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이트에서 주당 70~100만원 선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가해자쪽에서는 매주 56만원씩 10주동안 간병비를 피해자어머니께 보내드렸습니다.



간병비를 공탁하기 전까지 지급해드린다면, 이 모든 간병비가 공탁금에 포함될수있을까요?

예를들어, 12주에 100만원씩 해서 1200 중에서 간병비 560을 뺀 700가량을 공탁금으로 건다고 하면,

간병비 560에 대한 예금확인증을 공탁시 첨부할 수 있는지요?

첨부가능하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
  • ?
    사고후닷컴 2013.09.24 19:39


    안녕하세요.


    공탁을 한 후 사법기관에  탄원서에 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1. 교통사고 문의

  2. 오토바이와자동차사고과실비율50대50

  3. 접촉사고시 합의 안된경우 자차때문에 다른 곳 치료를 못한 경우 보상가능한지요.

  4. 휴유장애합의하려고합니다.

  5. 보복운전에따른 대인.대물 피해보상과 사후 처리 질문

  6. 추돌사망사고 문의드립니다

  7. 교통사고로인해유산

  8. 교통사고에 의한 머리부상 문의

  9. 형사합의 공탁금

  10. 신호대기중 버스 트렁크 충돌 버스 100%과실 버스포함 4중추돌

  11. 교통사고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2. 5109번 추가질문입니다

  13. 오토바이 사고사망 합의관련

  14. 교통사고

  15. 교통사고 진단8주 척추압박골절 합의금

  16.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17. 교통사고 사망사고 질문입니다.

  18. 교통사고 질문

  19. No Image 27Sep
    by 가해자
    2013/09/27 by 가해자
    Views 2890 

    자동차와자전거의접촉사고건

  20. 교통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