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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5 05:05
5109번 추가질문입니다
조회 수 186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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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윤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3813-0894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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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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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3일 월요일 17:00~18:00 상담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험사 직원사 직원과 까놓고는 통화를 못하고 간접적으로 통화를 했는데요 사무장님 말대로 농민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전 질문드릴려고 합니다 1. 농민과 정부노임의 정년(소송기준,보험사약관기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다음주에 나올것 같은데 그거를 갖고 방문 한번 해도 될까요? 교통사고조사한 경찰관 말로는 가해자가 차로를 변경하자마자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말하길 사고원인에 있어서는 100% 가해자라고 했습니다 이상 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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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게시판 질문 및 방문 상담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 및 향후대안을 자세히 설명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건은 농업종사자로 인정 받기에 쟁점이 많습니다.
노임단가는 소송기준 금액만 인정하며 이에대한 정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보험사의 노임단가는 법원의 인정금액
보다는 통상 월 5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음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관의 과실판단은
기존의 유사한 사고 내용의 판례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소송을 수행하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소의 경험측 상의 판단이 경찰관의 판단 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다 하겠습니다.
본 사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경우 당 법무법인의 주관적인 판단 이기는 하나 무과실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단 보험사의 과실 평가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방문 상담시에 예상되는 손해배상 금액을 각각의 사안별로 자세히 나누어 제시하여 드렸으며
향후 대안도 명확히 제시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상담 내용이 신뢰가 부족 하였다고 생각 되신다면 당 법인과 버금가는 정도의 업무 경험 및
사건해결에 대한 노하우를 겸비한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 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여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정당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사무소를 선택하여 사건을 해결 하셨다면
그때 저희 법인에 대한 신뢰는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향후 내방 시에는 사건위임을 목적을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함께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