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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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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명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349-2631 |
직업 및 소득 | 사고당시 고3학생 현재 직장인(인천공항 면세점 근무)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인천시 중구 운서동 레몬마트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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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경골 전방부 및 후방부(종아리) 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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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2011년 11월 31일 고3이었던 딸이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던중 신호를 보지 못하고 유턴을 하던 차량에 부딪쳐 사고를 당했습니다. 처음 병원 입원은 열상을 꿰메고 한달간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였고 보험회사측에서 차후 성형은 책임져 주는 조건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여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 흉터가 어느정도 치료가 될 것인지도 모르겠고 합의를 하게 되면 성형외의 치료는 중단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합의를 미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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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현재 발급된 향후치료비의 범위 정도는 소송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소송비용등을 제외하고 실익여부가 문제인데
소송실익이 크지 않더라도 소송을 원하시면 의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전 합의의 원할한 금액은 800만원 전후라 사료되는데
이는 보험회사에서 지급의사가 있어야 되기에 원할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