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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9 05:25
버스 탑승 중 사고로 인한 치아파절
조회 수 346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사고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876-1234 |
직업 및 소득 | 버스운전기사 |
사고일시 | 2013-03-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논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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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치아파절 라미네이트 or 크라운 치료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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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치아파절로 인하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앞니가 파절됨에 따라 빠르게 레진으로 떼웠으나 경계선이 나타나 평시에도 이를 가리며 웃는 등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라미네이트 혹은 크라운을 씌울경으 치료비는 60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각종 서류를 받아보고 심사후에 치료비 및 합의금을 책청해 주겠다고 합니다. 20대 중반으로서 라미네이트 혹은 크라운 치료시 10년주기로 교체하게된다면 80세 330만+a 100세 450만+a로 계산해서 합의금에 포함 시켜야하는지 적정한 합의금 및 치료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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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이자는 공제해야 하며
치아 1개 정도의 손실 이라면 보험약관으로 해결을 보셔야 합니다.
즉 소송실익이 없기때문 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자세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