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09.30 19:31
고속버스 탑승 시 화물차 교통사고 관련 문의
조회 수 311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문필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0-00-01 |
연락처 | 010-5006-9313 |
직업 및 소득 | 옷 수선 |
사고일시 | 2013-09-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청남도 당진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난 9월 9일(정확한 일시는 확인해봐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시다가
교차로에서 화물차의 끼어들기 과실로 고속버스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정확한 과실은 현재 알지 못하지만 90% 이상 화물차의 과실인 것으로 생각되고,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는
3번째 칸에 앉으셔서 충격이 컸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병원에서 전치 3주 치료를 받으시고 해당 사고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대보험사는 위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화물차관련 공제조합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현재 직업은 옷수선집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사업자등록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금으로 80만원을 제시하였는데, 이 금액이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무직인 경우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다고 알고 있고 2013 도시일용노임은 약 184만원(월)로 알고 있습니다. 3주 일할 계산 시 약 129만원인데 이 금액으로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한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화통화도 가능하니 위의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
교통사고 후
-
대형사고낸후 뺑소니....사건
-
교통사고 미처리 도주
-
음주운전&뺑소니 피해자 입니다.
-
교통사고
-
버스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
교통사고합의문의입니다
-
교통사고 관련문의
-
보험사 지급 보류
-
화물공제 대인합의(개인화물)
-
교통사고 관한 질문입니다.
-
사망사고 문의
-
사망사고
-
교통사고후유장애의 손해배상소에 따른...
-
사망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
고속버스 탑승 시 화물차 교통사고 관련 문의
-
소송시 합의금이 얼마쯤 될까요?
-
버스 탑승 중 사고로 인한 치아파절
-
자전거와 자동차비접촉사고
-
빼소니 교통사고 피해 경찰접수 절차
소송시 기준과 약관의 기준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보상문제는
보험사(공제조합)의 약관기준 합의금액에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향후치료비의 범위로 마무리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