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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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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해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7-00-01 |
연락처 | 010-2647-7629 |
직업 및 소득 | 주유소 관리/150만원(추정) |
사고일시 | 2013년 9월 26일 19시 2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차사랑 주유소 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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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약 30%(추정)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후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7일 새벽 01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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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 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빠가 왕복 2차선 도로를 건너다가 40대 여자가 운전하던 차에 치었습니다. 경찰 조사로는 차량이 중앙선 침범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빠는 무단횡단이었고 사실상 차들만 다니는 시골길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로 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운전자는 아빠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CCTV가 없고 블랙박스도 없어서 속도는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운전자도 남편이 부도가 나고 혼자 어렵게 식당일을 다니다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 책임보험만 든 상태 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신것도 애통한 일이지만 혼자 남게된 엄마도 아빠가 남긴 빚이 많아 한푼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 불쌍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어느정도 되는건가요? 이 상황에서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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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된 경우라도 불행 중 다행이 본 사건은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약관상 손해배상금액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소송기준으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소득활동으르 하고 계셨다는 것만 인정이 된다면 약 7천만원 전후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되며
형사합의금액은 정해진 바 없으나 2천만원 정도가 원활한 합의금액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형사합의 시엔느 채권양도 통지를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하셔야 함을 명시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본 사건은 손해사정사의 업무처리로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 높으니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합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방문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