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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1 21:07
교통사고합의문의입니다
조회 수 238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성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074-2307 |
직업 및 소득 | 취업준비생 |
사고일시 | 2013-0-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호등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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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안와파열골절 ,좌측 5주진단 경추 염좌:통원치료 7월4일부터 8월말 관혈적 정복술 수술시행함 대학병원16일 입원 지급 보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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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쪽 삼성화재에서 선지급방식으로 하여 200만원 제시함 시력및복시현상으로 시력은 저하되고 약간 복시현상이 있어 병원에서 검사함 복시로 일시적 장애 나온다고 함 일시적 장애진단으 오랸걸린다고 함 일시적 장애가 나오는데도 200만원에 합의하자고하면 너무 억울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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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와골절로 인하여 안과적인 후유장애 인정되지 않는다면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은 적정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성형 및 향후치료비 제외)
복시현상이 있다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 후 이상이 없을때 합의를 하시는것이 바람직 하며
복시가 수상 후 1년이상 지속 된다면 소송실익을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