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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2 12:11
음주운전&뺑소니 피해자 입니다.
조회 수 339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상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434-4517 |
직업 및 소득 | 연 2500만 |
사고일시 | 2013-09-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 광명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차량 후미 파손(범퍼,후방카메라) 초진주수 현재미정.(응급치료상태) 수술 무 입원 현재 보류 가해자 보험 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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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로 가해자 제시금액 100만원 채권양도통지 현재 무 현재 공탁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를 처음 당해보는 것이라서 솔직히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 것이 현명한건지 판단이 서툴러 문의 드립니다. 2013-09-29일 비가내리는 새벽 2시50~3시 사이에 신호,속도위반 감시카메라가 있는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었습니다. 차량에는 대리운전기사님, 저(동승석), 친구(동승석 뒷자리) 이렇게 셋이 탑승된 상태였습니다. 후미에서 가벼운 추돌이 발생하여 하차하여 바로 가해자와 함께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대리운전기사님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저도 사진은 보유중) 가해자 차량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두명이 탑승된 상태였습니다. 가해자가 내려서 죄송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가해자는 만취된 상태였습니다. 흔히 볼수있는 전형적인 만취 상태이었으며, 저희는 2차 사고를 방지하고자 비상등을 키고 차량을 후진하여 갓길에 정차시키자고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도 알겠다며 차량에 탑승하더니 바로 또 다시 저의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다시 저희가 하차하여 후진을 하라니깐 왜 전진을 하시냐고 다시 후진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바로 후진을 하고 차량을 저희 옆쪽으로 세우는 것처럼 보였으나 신호, 속도위반을 무시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저희는 바로 차량에 탑승해서 쫓아가려했으나 신호가 걸려있는 상태라 신속하게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잠시 후 신호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뒤쫓아갔으나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바로 저희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근처 지구대에서 출동하였습니다. 사고 경위를 간단히 얘기를 하니 관할 경찰서를 가서 신고접수를 하라고 해서 신고접수를 하고 다시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사고 당시가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이라 일요일 쉬고 월요일(2013-09-30)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가해자가 월요일에는 자수를 하거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서에 출두한 것은 화요일(2013-10-01)이었습니다. 화요일 오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바로 가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게되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얘기를하고 조서를 마친 후 다시 저한테 전화를해서 한다는 말이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게되면 바로 본인이 구속이 된다고 했습니다.(황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동승석에 있는 사람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동승석에 있는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나마 조금 덜 마신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차주는 동승자) 경찰서에는 소주3잔정도만 마셨다고 진술하였구요.(사고당시는 만취상태) 지속적으로 진단서만 경찰서에 제출하지 말아달라고 전화하면서 묘한 2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첫번째. 진료비, 차량 수리비, 개인합의금을 전액 현금으로 준다고 하였습니다. 두번째. 차주의 차량으로 보험처리를 할 수 없으니, 보험처리를 요청하면 가해자 차량의 소유 1톤트럭으로 제차량을 접촉사고한것으로 위장하여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 겪어본일인지라 상황대처를 몰라 가해자의 딱한? 사정만 얘기를 계속 들어주었습니다. 가해자의 사정은 본인이 1톤트럭으로 택배일을 하고 있고, 아버님과 둘이 살고 있어 생계를 본인이 꾸려나가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실직하는 것이지요. (가장 흔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함.) 저도 마음이 약한지라 모진말을 잘 못해서 가급적이면 사정을 봐주려고 했는데, 생각할수록 가해자 본인한테만 유리하게 처리를 하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경미한 접촉사고이고, 저도 아직 진단서를 받지 않고 응급치료(왼쪽무름염좌)만 나온 상태라 사정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경찰 출두도 늦었고(음주를 피하려는 듯), 직접 찾아와서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버젓이 본인 직장에 출근하여 일하고, 경찰에 출두할 당시 저와 전화연결을 해주니깐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경찰 조서후에도 본인 일을 하며, 퇴근하고 전화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가해자분 정상퇴근을 하시고 저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는 본인이 제시한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두번째로 제시한 사항은 말도 안되는 거고, 잘모르겠습니다만 왠진 보험사기인것 같아 안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제시한 민사, 형사에 대한 합의금액을 얼마정도로 생각을 하시냐고 물어보니, 무조건 제가 원하는데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를 원할줄알고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제가 터무니없는 높은 금액을 얘기를 하면 그 금액을 주실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 사실 저와 제친구, 대리기사님 각 100만원으로 합의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음주, 뺑소니에 대한 벌금도 초기 600만원정도에서 300만원 정도로 줄어들거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생각이 드는건 이사람이 이미 경찰에 출두하기전에 어떻게 해야 본인한테 유리한것인지 충분한 인지를 한 상태였고,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 했으면 하는 바램이었던것같습니다. 물론, 면허도 취소가 아닌 정지상태로.... 지금 현재 가해자 보험처리도 안되고 있어서 제 자동차보험으로 진료(3인), 차량수리를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더 불쾌합니다. 그러면서 또 뻔뻔하게 본인이 제안했던 두번째 보험처리로 하시는게 어떻겠느냐 하는데... 그 순간.. 정말 이사람한테는 선처고 뭐고 정식 절차를 밟아야는 것이 맞다라고 결정했습니다. 물론 제가 정식적인 절차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익일 아침에 병원 진단서 나오면 경찰서에 제출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를 원망하시지 말고, 가해자 본인이 저지른 사고에대한 깊은 반성을 하시라고 하고 전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저 나름대로 지식인 검색도 하고 제 주변 보험사나 지인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상대 가해자에 대한 사고 이후 태도를 봤을 때 선처를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제가 마음이 많이 약한 편이고 낮은 자의 편에서 이해하려는 성향이 있는데도, 가해자의 행태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제가 가해자한테 본인이 이 일을 당했다면 본인은 어떻게 하시겠냐고.... 저와 똑같이 하시지 않겠느냐고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 또한 마음이 불편하고 이러한 일로 여기저기 전화하고, 진료하고, 차량 수리하고, 회사에 연차쓰고, 가족들 걱정시키는 것이 너무나 고달픕니다.. 이글을 읽게되시는 변호사님께서는 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제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고 현명한 것인지 먼저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가해자가 제시한 첫번째(합의금액포함), 두번째 조건중 어떤것을 받아드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원칙대로 제가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하고 보험처리 가해자측에서 알아서 해결하던지 신경안쓰고 형사합의는 따로 보는것이 좋은것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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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의한 사고처리가 바람직 합니다.
본 사건의 결정은 법률적 자문 보다는 본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처리해야 할 사건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