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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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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재희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2964-2733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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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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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척추압박골절로인해 한시 5년을 손해사정사가 주장하여 합의금을 받았는데요 조기합의로요 2800이 조금 넘게 나왓는데 적당한 금액인지요 흉추12번 요추 1번인데 수술을 안햇고 입원기간도 1달조금넘고 거의 5년장해 나오면 얼마정도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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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액이 결정 되려면
소득,입원기간,과실이 있다면 합의당시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등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후유장애의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압박율의 범위,신경손상 유무가 검토 되어야 할 것인데
손해사정사는 일반적으로 약관에 의한 보상을 청구하게 되며(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의 기준은 차이가 많습니다.)
합의를 굳이 해야 한다면 최저소득이 인정 된다고 할 지라도 한시장애 5년 정도의 부상 이라면
사천만원 이상의 합의금이 적정해 보입니다.
현재 제시받은 금액 정도의 합의금은 전문가 도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