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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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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형석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52-00-07
연락처 010-3996-8179
직업 및 소득 도장공
사고일시 2013년 10월 2일 년 시경
사고지역 거제시 둔덕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음주0.128 오토바이로 중앙선 침범(경찰조사중) 으로 사고가 나서10일뒤 사망 하셨습니다.오토바이는 무보험입니다.
과실 100% 판정 나왔습니다.목격자가 있습니다.그런데 의문점은 사고당시 상황을 알수 있는사람은 목격자랑 차량운전자 인데요.사고후 스프레이&사진촬영 블랙박스 등등 아무도것도 없습니다.목격자가 보험회사 다딘다고 하던데 사고차량을
다른곳에 주차 시키고 늦은 경찰출동 으로 인해 아무런 표식이 없습니다.이런건 어떻게 해야하나요?정말 100%로 과실인가요? 병원비가 너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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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10.15 18:26

    사고조사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재조사를 신청 하셔서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통안전공단 조사 혹은 국과수 조사등이 있으며 이는 경찰측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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