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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7 03:52
대전 중앙역 교통사고
조회 수 295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장봉수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36-00-07 |
연락처 | 010-2248-9672 |
직업 및 소득 | 노인복지일자리/광고전단배포/장애자 도우미 약 월 50~100만원 |
사고일시 | 2013.10.7 6:14 pm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 중앙역 겔러리아백화점 앞 도로상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수사진행중이나, 피해자의 무단횡단(횡단보도 없는 사거리로 지하계단을 이용하여 건너가야 하나 노인포함 많은 사람이 무단횡단함)시 택시과속(50Km나 78km로 질주)스키드마크 25미터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시 사망(응급실 오기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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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질문 보이지 않음 |
---|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 검토를 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과실.
피해자의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상황
즉 사고시간,도로의폭,횡단보도/지하도/육교 사고지근 존재여부,피해자의 옷색깔,가/피해자의 중과실등
의 정확한 상황을 토대로 판단 되어야 할 것이나 지하도가 지근에 있음에도 무단횡단을 하셧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상당부분 평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도로의 폭,사고시간에 따른 많은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차량의 규정속도 20km초과가 입증 된다면 기본적인 과실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5~10%정도 감산요소는 있습니다.
2.소득.
피해자께서 꾸준히 지속적인 소득이 입증 되어야 소득인정이 가능 할 것인데
피해자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인정이 된다면 사고발생 후 1년정도의 상실수익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예상판결금액.
형사합의에대한 채권양도통지를 정상적으로 마친 상태이고 피해자의 소득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무과실의 경우 약 9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하면 되겠습니다.
4.향후대안.
공제조합측의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과실을 고려하여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무과실 기준 제시한 금액대비
차이가 크다면 소송을 고려해야할 상황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