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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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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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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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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장봉수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36-00-07
연락처 010-2248-9672
직업 및 소득 노인복지일자리/광고전단배포/장애자 도우미 약 월 50~100만원
사고일시 2013.10.7 6:14 pm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중앙역 겔러리아백화점 앞 도로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수사진행중이나, 피해자의 무단횡단(횡단보도 없는 사거리로 지하계단을 이용하여 건너가야 하나 노인포함 많은 사람이 무단횡단함)시 택시과속(50Km나 78km로 질주)스키드마크 25미터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시 사망(응급실 오기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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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0.17 18:04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 검토를 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과실.

    피해자의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상황
    즉 사고시간,도로의폭,횡단보도/지하도/육교 사고지근 존재여부,피해자의 옷색깔,가/피해자의 중과실등
    의 정확한 상황을 토대로 판단 되어야 할 것이나 지하도가 지근에 있음에도 무단횡단을 하셧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상당부분 평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도로의 폭,사고시간에 따른 많은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차량의 규정속도 20km초과가 입증 된다면 기본적인 과실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5~10%정도 감산요소는 있습니다.


    2.소득.

    피해자께서 꾸준히 지속적인 소득이 입증 되어야 소득인정이 가능 할 것인데
    피해자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인정이 된다면 사고발생 후 1년정도의 상실수익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예상판결금액.

    형사합의에대한 채권양도통지를 정상적으로 마친 상태이고 피해자의 소득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무과실의 경우 약 9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하면 되겠습니다.


    4.향후대안.

    공제조합측의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과실을 고려하여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무과실 기준 제시한 금액대비
    차이가 크다면 소송을 고려해야할 상황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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