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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장xx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378-7173 |
직업 및 소득 | 200만/월 |
사고일시 | 2013-4-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안산 반월공단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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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소나타 차량이 소로를 진행중 전방 신호없응 교차로를 진입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대로에서 교차로를 집입하는 차량스타렉스를 충격함 .(당시 피해자 스타렉스 탑승) 경찰서 판정:소나타 70% 스타렉스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비장파열 완전제거 수술 (수술후 흉터2cm) 2,우측6번늑골 골절 3,골반골 골절(골반환손상) 4,제4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5.요추부 염좌 6,제5-1 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초기진단 8주) 입원기간:2013,4월13일 ~~ 7월 22일(100일 ) 치료비용 2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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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수원 검찰로 넘었다는 메세지만 받았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우선 이렇게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4월13일 사고 방 일력회사의 스타렉스에 앉아 퇴근중 소나타 차량이 충격하여 창밖으로 튀져 나와 차 바귀에 깔렸다고 합니다 . 당시 안전벨트 미 착용하였고 고대병원에 1달 입원한후 종합병원에 전원하여 치료중 비장수술 후유증으로 소장유착되여 다시 고대병원에 입원하여 우선 보전치료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음식에 많이 주의해야하며 이에 대한소와제와 장운동 약 항상 복용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아직 보험회사와 합의 안하였고 장애진단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 제가 궁금한것는 1,안전별트 미 착용시 10%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하던데 정확한 과실 여부는얼마되는지요? 2,골반과 요추부 장애진단 받을수 있은지요? 3,사고일로부터 6개월 되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4,소송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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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고 더불어 추가적인 법률적 쟁점사안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과실.
안전벨트를 하지않은 과실은 통상 기본과실에서 10% 정도를 추가함이 일반적이나
안전벨트 미착용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면 10% 이상의 과실이 책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후유장애
비장절제에 대한 후유장해는 최종 고착상태에 따라 10% 혹은 15%의 영구장애를 인정하게되며
장유착에 대한 후유장해는 통상 유착의 상태 및 향후치료의 여부에 따라 15%~30%정도 사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골반부위 후유장애는 유합의정도,이개,강직등의 범위로 후유장해 판단을 해야하며 환자의 최종 신체적 상태를
전문가가 직접 검토해야 평가 가능한 부위입니다.
요추부의 후유장애는 1~2년 정도의 한시장해 예상됩니다.
3.소송실익 및 예상판결금액.
본 사건은 영구장해 확정시되는 신체적 부위가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보험회사 기준대비 매우큰 실익이 있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입니다.
본 사건 무과실 기준으로 부상부위 기본적인 후유장애 인정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1억1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되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하고 발생된 치료비 중에서도 과실비율 만큼 추가상계하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