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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할지 궁금합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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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서연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450-8238 |
직업 및 소득 | 슈퍼바이져(매장관리 및 교육). 1,700,000 |
사고일시 | 2013.7.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분당 수내동 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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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상대편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협의중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척추 2개 압박골절 및 머리 7바늘 꼬맴 6주 병원 입원 수술은 하지 않음 보험사 지급 치료비는 모름. **3개월 동안 직장 휴직하고 안정을 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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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고 과속으로 좌회전하는 봉고차와 직진하는 소형차가 충돌하면서 보도(인도)에 서있다가 왼쪽 뒷범퍼에 치었습니다. 지금 궁금한 사항은 1. 보험사와 합의금을 얼마정도로 봐야 하나요. 2. 가해자가 노트북 및 핸드폰 파손된 것은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보험사 합의 외 가해자와도 따로 합의를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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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는 형사합의를 보아야 하며
무보험차상해로 처리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은 전액 공제를 당하기에
대물에 대한 부분은 현물로 보상을 받는게 바람직 하다 할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없어 후유장애 산출에 어려움이 있으나
척추골절이 심하지 않아 약 5년정도의 후유장해 잔존한다면
약 35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척추체의 골절이 경추,흉추,요추 각 별개의 부위에라면 후유장해는 별도로 평가 되어야 하며
제시드린 금액은 보험약관상 골절의 부위가 동일 하다는것을 전재로 산출한 내용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