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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5 18:54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 시에는...
조회 수 258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강서연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450-8238 |
직업 및 소득 | 슈퍼바이져(매장관리 및 교육). 1,700,000 |
사고일시 | 2013.7.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분당 수내동 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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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상대편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3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중추 5번, 꼬리뼈 압박골절 초진 4주에 추가 2주 수술 하지 않음 입원기간 6주 치료비용은 정확히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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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만약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처리 방법이 있나요? 재판을 하게 되면 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질까요? 보험사에서는 1300만원 정도 부른는데... 지난번 상담시 3500만은 정도 책정된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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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5년인정시 산출금액입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1300만원의 합의금은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본 사건을 위임받아 보험회사에서 최종 제시하는 합의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합의금이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며
소송시 후유장애 5년 인정 된다면 3500만원 정도는 예상판결금액이 되겠습니다.
후유장애 인정되는 사건을 피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가
사건을 해결하게 되면 손실히 클수 밖에 없습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준비자료 지참 하시고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