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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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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산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사회복지사, 200만원 |
사고일시 | 2013-10-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주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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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본인 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ㅡ목뼈의 염좌 및 긴장,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상세불명의 무릎부푼의 염좌 및 긴장 ㅡ3주 ㅡ11월 05일 현재 13일째 ㅡ사고당일 타병원 응급실 40여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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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10월23일 오토바이로 출근길에 40키로 정도의 속력으로 왼촉으로 슬립하며 비접촉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해당병윈에서 엑스레이 등의 촬영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소견과 집에가도 된다고 하면서 더 아프면 개인병원에 입원하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당시 출근 중 사고라 바로 입원하지 못 하고 다음 날 다른 병원에 입원하여 3주 진단받고 현재 12일째 입원중입니다. 입원 3~4일 후부터 다리저림, 땡김, 허리 통증 등이 있어 입원 9일차에 CT를 찍어보니 퇴행성 디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사고 이전에 허리나 디스크 등의 진단을 받거나 정형외과 진료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아프지도 않았는데 퇴행성이라 하여 당황스럽습니다. 입원 당일 보험사에서 다녀간 이후로 아직 아무 이야기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찌 대응을 해야할지 막막하여 상당요청을 드립니다. nepin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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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스크인 경우는 성인이면 누구나 기왕증이 50% 정도는 책정됩니다.
이유는 척추는 시간이 흐를수록 퇴행되기 때문입니다.
경미한 디스크인 경우는 일반염좌로 합의를 하거나 디스크가 심한 경우에는
의료보험 으로 전환하여 수술이 필요치 않은경우 일정기간의 치료후 보험사와
합의를 하거나 후유장해 예측시 소송을 고려하여야 하나 소송실익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기에 경미한 경우 나홀로소송을 권유 드립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