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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영업오토바이 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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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백은경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5-09-12 |
연락처 | 010-8802-6967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
사고일시 | 2013.10.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 태평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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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과실이며, 영업용 오토바이로 영업종료후 퇴근길에 음주(정지수준) 후 사고를 냈음, (가해차량)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피해정도는 2주이며 목 허리가 아픕니다. 업주는 보험처리및 그어떤 처리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이럴경우 피해자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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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00%과실이며,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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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추돌사고후 뺑소니ㅣ 피해자측 운전자바뀌었다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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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제사정좀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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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고나고 후사고라 50%대인과실을 물린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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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할지 궁금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직접청구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