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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8 13:27
오토바이 사고 추가 질문
조회 수 234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5--1-00 |
연락처 | 010-7299-3137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 |
사고일시 | 2013-10-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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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0~10프로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두개내 내출혈 척추염좌및 긴장 4주 무 15일 900만원 지급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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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경찰이 접수만 한상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래 오토바이 사고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질문번호는 5221번입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서 몇가지만 더 여쭤보려구요. 저번 답변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들어있고 상해 5급정도여서 치료비가 900만원 한도로 나온다고 합니다. 교통으로 처리하니까 병원비가 건강보험 처리가 안돼서 퇴원할때 800만원 정도 나와서 보험처리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도가 백만원 정도가 남은것인데 이건 현금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900만원에서 쓰고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차액을 받을수 있다면 병원비를 건강보험 처리해서 저희가 내고 건강보험 처리하면 400만원 정도로 병원비가 줄던데요 아무튼 병원비를 건강보험 처리해서 저희가 내고 그럼 보험사에서 나온 900만원 한도를 저희가 가질수도 있는건가요? 2. 지금 현재 경찰에 사건접수는 되어있는데 경찰이 머 어떻다 말이 없습니다. 그럼 어차피 형사사건 으로 가면 가해자가 벌금만 내신다고 하셨는데 경찰이 신경도 안쓰는거 같던데 저희가 가만있으면 가해자는 형사처리가 안되나요? 그렇다면 저희가 형사처리 안돼게 해주고 차라리 어차피 낼 벌금을 저희가 합의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가해자도 이익이고 저희도 이익일거같은데 가해자가 일부러 그런건 아니어서 저희도 형사처벌보다는 합의금을 조금더 받는게 좋습니다. 3. 저희같은 경우 저희만의 힘으로 해결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손해사정사에게 부탁을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곳같은데서 변호사분에게 부탁을 드려야할까요? 너무 막막하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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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액이 책임보험 한도보다 많으면 책임보험 한도만큼만 받을 수 있고 실제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액보다 낮으면 실제 손해액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처음부터 신청을 해야 되며 지금은 소급적용이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유도리 있게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벌금이 곧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며, 합의를 조건으로 사건화 안시키는 것은
당당 결찰관 에게 문의 하여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특별한 문제가 없는경우 에는 변호사 선임하여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 으로는 다정 할 수 없기에 손해사정사 관련은 상담을
직적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