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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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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은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74-00-00 |
연락처 | 010-5507-5030 |
직업 및 소득 | 우유보급소 / 200만 |
사고일시 | 2013.10.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동대문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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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경찰은 형사합의대상은 아니고 가해자가 과실인정했다함..퍼센트는 경찰소관 아니라함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신경 압박으로 팔다리 거동불편해 경추5,6번제거후 인공물대체 수술2번 사고일부터 현재까지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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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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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추돌사고후 뺑소니ㅣ 피해자측 운전자바뀌었다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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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기왕증이 문제되면 애초부터 건강보험 으로 하시는게 좋겠으며,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게 일반적 이며
최근에는 보험사 에서 합의전 의무기록 열람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시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기에
향후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대응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2. 후유장해에 대한 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 에서 검토가 필요해서 요청하는 것이기에 가지급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측 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을시 굳이 의무기록을 제공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기왕증 부분이 문제 된다면 요구할 것임) 입원기간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소득이 인정될시
진료기록 제출 없이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식물인간에 준하는 경우 간병비 인정을 하여 주는데 예외적인 경우 입니다.
4. 증빙 자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보험 약관상은 무직이라도 76세 까지 도시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합니다.)
5.맞습니다. 과실부분은 보험사 에서 책정하게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