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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11.19 00:28

합의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276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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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안호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618-4080
직업 및 소득 550
사고일시 2013-09-11 년 시경
사고지역 -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1. 좌측 안쪽복사골절
2. 좌측 비골골절
3. 좌측 다발성늑골골정(4,5,7,8)번
4. 혈액가슴증
5. 치관파절 2개, 그중 1개 발치함

초진주수 : 11주
수술유무 : 유(좌측 안쪽복사골절) - 관혈적 정복술 및 내 고정술
입원기간 : 2013-09-11 ~ 현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본인) 는  2013--09-11 새벽 3시 편도3차선 도로폭인 좁은 도로 에서 무단횡단을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9)  정지 치수 라고 들었습니다.

2013-11-08 속도위반 현장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60km 제한속도에서 61 ~ 62km 가 나왔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48Km가 넘어 속도위반에 해당되며 65Km가 넘지 않으므로 처벌은 없다고 합니다.

- 보험사 책정과실(속도위반 현장조사 전)
무단횡단 이므로 기본 20%
야간 10%, 간선도로 10%
가해자음주  -10%
결과 30% 의 과실을 책정 하였습니다.

속도위반 현장조사 이후 2013-09-09 교통사고조사관을 만나 물어보니 간선도로가 아니라고 하였고
속도위반이 적용되어 과실이 줄어 들거라 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 20%, 또는 10% 책정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피해자 직업 및 소득
프로그래머(프리랜서)로 경력은 11년 차 입니다.
2013-01-01 ~ 2013-09-11(사고일) 까지 소득 내역 입니다.
업체는 5군데 정도 됩니다.
해촉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 44,000,000(세금신고)
용역계약서, 통장내역 : 10,000,000(세금신고무)

- 피해자 상태
1.  2013-11-15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있으며 호흡이 힘들며 조여짜는 느낌이 있어 현재 입원하고 있는의사의 소견으로 
    대학병원 응급실 진료를 받음, (다발성늑골골절일 경우 발생할수 있다고 함)
2. 좌측비골골절 부분이 11주가 되어도 불유착 되고 있음(2013-11-18) 확인
3.  좌측 다리, 늑골 골절로 좌측부분을 2달동안 사용에 제한이 있었고 목발 사용으로 목, 허리에 측만증 진단을 받았음

좌측안쪽복사골절로 수술을 할경우 장애가 나올수 있다는 애길 들었는데.. 다리, 가슴.. 등
장애가 나올까요?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할지? (한시3년 정도는 해줄것 같음)
소송을 준비 해야할지
소송실익이 없다면 손해사정사와 도움을 받아야 할지 
형사합의도 어떻게 진행 해야 하는지 ...   고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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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1.19 02:27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진단명만 두고 후유장해를 예측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수상후(혹은 수술 후)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후유장애 유무를 의사로 부터 자문 받으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한시장해 소견 이라면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니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합의절충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한시장해 판단이 확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전문가를 선임 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형사적인 합의를 진행하면 될 것인데
    소득,과실,후유장해에 쟁점이 많아 손해배상금액의 기대가 크면 그에 따른 실망도 클 것입니다.
    (물론 한시적인 후유장해가 인정 된다고 할 지라도 피해자가 직접 합의하는 금액보다는
    변호사 선임료를 제외 하고라도 더 많은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기는 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즉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려면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 선임 보다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합의절충 하는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합의는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 대행 할수 없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승산여부를 판단해주십시오

  2. 보행 중 후진차량에 충돌

  3. 합의금상담

  4. 상대방 100%과실 후미추돌

  5. 버스사고

  6. 자동차보험과 산재문의

  7. 문의드립니다.

  8. 보험금 반환 소송

  9. 버스 안에서 넘어져서 사고가 났어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10. 합의금(위자료문의)

  11. 사고 문의

  12.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13. 교통사고

  14. 경추1번 2번 불안정 상태

  15. 합의 문의 드립니다.

  16. 형사합의

  17. 교통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18. 버스에서 넘어져 척추골절

  19. 교통사고 합의금

  20. 교통사고 피해처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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