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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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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11.19 20:19

사고 문의

조회 수 25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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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라은서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50-3193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3.05.11 년 시경
사고지역 서해안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척수공동증
초진주수 : 2-3주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무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약 2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서해안 고속도로 서행중 운전석 뒷자석에서 발 밑에 있던 물건을 줍고 있다, 후미충돌 (상대방 100%)로 운전석에 부딪혔다 뒤로 튕겼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어서, 당장은 별 불편함을 못느꼈지만, 사고 다음날 저녁부터 팔목과 손이 저리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정형외과에서 x-ray 촬영을 하니 목이 일자목이 되었다며 그로인해 손저림이 있을수 있으니 물리치료를 며칠 받으면 괜찮을거라고 해서 일주일정도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별 차도가 없어, 한방병원에서 침을 맞기 시작하였고,  두세달 침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은 커녕 상태가 더 악화되어 mri를 찍으라 권유받고, 7월말 촬영을 하여 척수공동증 진단을 받았습니다.(경추 5-6번사이)
지금 상태는 손과 발저림과, 두통과 가슴밑 통증, 겨드랑이 밑 통증등으로 약에 의존하여 잠을 자는 수준입니다.
일주일에 한두번씩 침치료와 물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일시적인 완화일뿐 통증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도 산후풍 없었는데, 사고이후 몸상태는 물론 맘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세살 난 둘째도 진단이후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고, 내년부터 맞벌이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스트레스가 제 병에는 최악이라고 하여 이 마저도 포기할 상황입니다.
얼마전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가와 120만원을 줄테니 합의 하자고 합니다.
나이롱 환자도 하루이틀 입원하면 나오는 합의금을, 불치병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저에게 가당키나 한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최악의 경우 변호사 선임을 할 예정인데, 제가 준비해야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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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1.19 20:36

    척수공동증의 경우 외상으로 오는 부상의 종류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소송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보행 중 후진차량에 충돌

  2. 합의금상담

  3. 상대방 100%과실 후미추돌

  4. 버스사고

  5. 자동차보험과 산재문의

  6. 문의드립니다.

  7. 보험금 반환 소송

  8. 버스 안에서 넘어져서 사고가 났어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9. 합의금(위자료문의)

  10. 사고 문의

  11.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12. 교통사고

  13. 경추1번 2번 불안정 상태

  14. 합의 문의 드립니다.

  15. 형사합의

  16. 교통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17. 버스에서 넘어져 척추골절

  18. 교통사고 합의금

  19. 교통사고 피해처리문의

  20. 교통사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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