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11.19 23:37

합의금(위자료문의)

조회 수 283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원서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47-00-04
연락처 010-2736-6116
직업 및 소득 무지(가정주부,초등학생을 돌보고 있음)
사고일시 2013-10-31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단지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하십니다...
10월31일 어머님이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CCTV는 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추돌하여 갈비뼈 골절(전치5주) 상해로 현재 입원상태입니다..
합의를 봐야하는데, 치료비외에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는지요? (대략 얼마정도인지...)
그리고 퇴원후에 계속 치료를 해야하는데 대략 향후 치료비를 얼마정도로 계산하는지 그리고 위자료외에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3.11.19 23:39

    무과실 기준 후유장애 잔존하지 않을시 경험칙상 50만원 전후의 위자료
    (위자료는 판사의 재량)
    향후치료비는 의사선생님께 문의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