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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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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영숙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1-09-01 |
연락처 | 010-3787-5355 |
직업 및 소득 | 운전직20년(개인사업자-츄레라운전) |
사고일시 | 2013년11월19일오후6시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근처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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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현8:2에서제진단서가첨부되면9:1로측정될수있다고합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제차가폐차할정도로다부셔져서 수리비만8500만원가량나왔습니다 뒤에실은적재물피해도2000만원나온상태입니다 2주진단나왔습니다 수술:무 현4일째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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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음주오토바이와얼마전사고가났습니다. 상대오토바이는 혈중알콜농도0.2%만취상태였습니다 왕복4차선도로에서 1차선(오토바이)2차선(제차량)에서 상대오토바이가술이취해저에게시비를걸다가...술이취해 운전을잘하지못하여 제가가고있는2차선으로넘어와제차에부딫쳤습니다. 제가계속전진을하면..그분에생명이위혐하므로 급브레이크를잡았습니다.. 당시제차에는 코일이라는짐이실려있는상태여서 급브레이크를잡는바람에그짐이앞으로 다넘어오는바람에 제차가다부셔져버렸습니다. 제차는 차량수리비가 8500만원 짐을실은적재물2000만원 사고로렉카와 타차량으로짐을옮기는데비용150만원이나왔습니다 근데 상대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든(대인:1000만원 대물:1000만원)상태입니다. 알고보니상대편운전자는중국집배달원이었습니다 첨엔괜찮더니 상대가해자이신분은 지금조사도받지않고 갑자기 십자인대수술을하신다고합니다 저희피해액은1억이넘는피해액인데...정말하루아침에망연자실인데..그분은조금도반성하는것도없고 조사도받지않고 미안하다는말한마디없이 정말괴씸합니다. 어떻게해야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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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초과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가해자 에게 청구를 하여야 하겠으며
이때 미리 가압류를 하여 청구절차에 들어가는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