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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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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병진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797-4699
직업 및 소득 배달 180
사고일시 11월17일11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시화정왕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배달을가던중 중앙선없는 골목부근에서 충돌사고가났습니다.
골목교차로에서(선이없는 골목)큰차가한대지나가길레 제속도는10정도로 속도를낮췄습니다
속도를낮추고 시야가없어서 가상에 중앙선을 그렸을데 중앙선을넘어가지않고
시야를확보하려고 중앙선에 가까이가서 반대편에 차량이 오는지확인을하려는찰나
상대편오토바이가 휭하고오더니 제오토바이 앞을 받았습니다.
상대편오토바이 속도는60정도오 밝고왔습니다.
이사고로 상대측은 가벼운타박상만 나왔구요 저는 어깨늑골파손 코뼈파손 
이빨두개 파손 8주 진단을받았습니다 지슴병원비만 8일에 검사비 입원비 수술비
470정도나왔구요 보험사측에서는 상대쪽 보험이 책임보험이라500 함도러고하네요
내일 병원옴겨서 다시입원을해서 이빨도해야하고 나중에 어깨보찰도빼려면 
치료비가더나올거 같은데요 참애메합니다.
이런경우 전 어떡해야할까요?
빠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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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11.26 19:10

    책임보험 초과 손해배상은 가해차량 차주 혹은 운전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며
    본 사건이 업무중 사고라면 산재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니
    근로복지 공단에 문의를 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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