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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20:36
교통사고로 인한 늑골 및 하악과두 골절 보상
조회 수 337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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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선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4-03-05 |
연락처 | 010-5101-2080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 노동자 (일당10만원, 근무는 불규칙적) |
사고일시 | 201309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시 서구 석남동 왕복 4차선 도로 갓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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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4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백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갈비뼈골절, 턱관절 아래턱 과두 골절 입원기간: 응급실 포함 3일 치료: 수술없이 내원, 약물치료 보험사 보상 제안: 1. 기초사항 > 접수번호 : 2013-0003205346 > 사고일자 2013-09-04 > 당사진료비 지급내역( 현재까지 청구내역 ) 정재운정형 9/7 1일 54,250 중앙의원 9/11~9/14 3일 121,240 소계 175,490원-ⓑ > 과실 주취상태 무단 야간으로 40% 적용 2. 합의금 산출내역 > 위자료 상해급 07급 400,000 > 기타손배금 외래진료당 8,000*4=32,000원 > 향후치료비 15,000*30*3=1,350,000원 소계 1,782,000- ⓐ > 과실상계 ⓐ*0.6 -ⓑ*0.4 =1,069,200-70.196=999,000원 단 하악관련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진료비 보증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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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래턱 과두 골절로 인해 현재 씹는것이 예전과 달라 식사에 어려움이 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다른 보상은 어렵고 물리치료비 정도만 제공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실율도 40%로 책정되었는데, 음주 상태이긴 하셨으나 택시를 잡으려다 사고가 났으며, 가해차량 블랙박스가 있다고 하나 확인은 어렵다고 하여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휴업손실 보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과실율 및 치료 내용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데,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보상제시금액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의가 있는경우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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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상담 예약 중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