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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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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지윤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13-4510
직업 및 소득 조각기 설치및 a/s수리기사 2013년 9월 1일 연봉계약서 3120만원 작성
사고일시 2013-11-01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135-1 노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내용 2013.11.1 01:40경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135-1번지 앞 노상을 학운리 방향에서 양곡방향으로 편도1차로상을 진행중, 사고지점에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역과하여 현장에서 사망케한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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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1.28 18:42

    질의한 내용에 모호함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가정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본 사건에 있어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적인 손해배사은 피해자의 정년 및 과실이 쟁점이 될 것인데
    답변에는 정년을 58세로 가정하고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세 이후 60세 까지는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함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큰 쟁점이 되는 피해자의 과실 부분인데 통상 도로에 누워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기본과실을 60% 정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는 있을 수 있음)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액은 무과실 기준 약 4억3천만원이 예상되며
    이 금액 중 과실을 60%라고 가정시 약 1억7천만원 정도가 예상판결금액이 될 것입니다.


    보험회사와의 민사적인 손해배상 문제와 별개로 가해 운전자와의 형사합의를 별도로 진행해야 할 것인데
    형사합의금액은 정해진 바 없으나 저희들의 업무경험측상 본 사고에 있어 원할한 형사합의금액의 범위는
    피해자의 과실 및 가해 운전자의 뺑소니 혐의등을 고려하여 2천만원 정도면 원활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형사합의금액이 결정되면 채권양도통지를 가해자가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고지를 해야하며
    이에 따른 양식과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은 보험회사의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형사적인 문제 또한 유가족 측이 진행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민,형사적인 모든 부분을 도움 받으시면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받는 길이 될 것임을 명심 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 하신 후 유선상 저희 사무실측과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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