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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 후 이해되지 않는 보험사 측의 과실 % 가 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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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영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101-7870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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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제 생각에는 70:30 내지는 80:20 으로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보험사 측에서는 40:60 내지는 30:70으로 제가 가해자라고 하네요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몸이 아픈곳은 없어서 병원에 가진 않았지만 제가 운행한 차량의 경우 수리비 예상액이 1400~150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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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습니다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신호가 없는 4거리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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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사고를 접수하여 가,피해자를 판단 받으시고
그럼에도 과실에 불만이 있다면 바로 아래 질문을 참고 하셔서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가입한 차량 보험사에 분쟁조정심위원회 일명 분심위 심사요청)
참고로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이 사고나면 좌회전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