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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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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1 21:01

부상사고 합의

조회 수 408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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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장호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64-00-08
연락처 011-377-3876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11.1.22 년 시경
사고지역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피해자 0%/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천오백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양측 경골 몸통의 골절
2. 우측 비골 몸통의 골절
3. 제 5요추 횡돌기의 골절
4. 좌측 골반가지의 골절, 폐쇄성
5. 우측 제1 종족골 두부의 골절
6. 우측 어깨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열상
7.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8. 타박상 NOS
9.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10. 척골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11. 아래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
12. 아래다리 부위의 경골신경의 손상
13. 관절의 삼출액, 발목 및 발
14. 발목관절 골연골염 충돌 증후군
1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16. 거골의 골연골 병변 및 족관절의 외측 및 내측 인대 파열
17. 발바닥 및 발등 만성통증 증후군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치료경위)
1. 초진 14주 단
2. 총입원기간 : 606일(최초, 2차수술, 3차수술 모두 포함)
3. 수술내용 : 최초 양쪽다리 및 오른쪽 종족골 핀  삽입술,  2011.1212 좌측 족관절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2013.02.28  양측다리  및 오른  족골 핀제거, 양측발목 활액막 제거술 시행 
4. 현재 통원치료 : 비뇨기과, 정신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물리치료 

(입원기간 간병)
1. 최초 78일 간병인 고용 (500만원 지불)
2. 2차수술후 3개월간 가족간병(주치의 간병필요 소견에 따라 간병)
3. 3차수술후 3개월간 가족 및 친인척 간병(주치의 간병필요 소견에 따라)

(환자의 현재상태)
1. 보행 : 평지 약 10분가능, 계단은 어려움, 기울기가 있는 지역 보행불편( 바닦에 앉을때 불편)
                보행이 많을시 발목이 부어오르고 심한 통증 발생 됨
2. 비뇨기부분 : 좌측골반가지의 골절로 사고 후 현재까지 배뇨장애 동반되고 있음.
                (잦은 배뇨로 일상생활 및 수면에 지장초래- 비뇨기과 처방약 복용시는 배뇨 정상)
3. 정신적 부분 : 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로 소음, 외부충격 두려움, 가슴 벌렁임 등으로 일생생활 불편
4. 통증 : 허리, 다리, 골반, 발바닦등 통증 지속(현재 통증의학과 치료 중)
5. 양측 다리(무릎과 발목 사이) 핀 제거 후 약 40 cm 정도의 흉터 있음.

(질문사항)
1.소송 할 경우 예상금액 및 실익여부

(참고사항)
1.현재까지 간병비는 피해자 측에서 모두 지불한 상황임.
3. 외래 투약비는 진료과 총괄 연 약 3백만 원 정도 소요되는 상황이며, 현재까지는 보험사로 부터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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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2.02 19:19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피해자의 후유장해를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소송실익은 확연히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명확한 이유는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다고 가정 할 지라도 현재 확정된
    손해액이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만큼은 되기 때문이며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만
    피해자측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시고 가급적 피해자와 함께
    직접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관련 기록(특히 의료기록) 및 부상부위에 따른 피해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상태를
    직접 검토 해야만 예상판결금액을 산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방 전에는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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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2.02 19:2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듯 합니다.
    우선 본 사건의 경우 진단명 만으로는 예상판결금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고당시의 피해정도와 현재의 고착상태, 신경손상의 정도, 비뇨기과 적인 장해유무
    향후치료비의 산정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중상사고에 해당되고 후유장해가 예측되어 지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
    변호사 선임에 대한 실익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자료를 갖추시고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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