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41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pelics27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61-00-03
연락처 010-9891-3690
직업 및 소득 농사
사고일시 2013-08-20 년 시경
사고지역 평택시 고덕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기준 피해자7:가해자3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500만원 채권양도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사망입니다.

밤10시경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고, 가로등이 없는 마을진입하는 농노길인데
교차로 좌회전하면서 좌측에 누워 계시던 피해자를 역과 하여 사망하셨습니다
당시 보름 전날이어서 매우 밝은 달빛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선 7:3 비율로 6600만원을 제시 했습니다.

정확한 과실비율과 합의금이 궁금하며 
위사건에 대한 수임료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3.12.02 20:0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에 누워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 우리 법원에서 보는 통상적인 과실적용률은
    60~70%까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야 장해가 있는 예를 들어 커브길 이나
    차량 운전자가 피하기 힘든 경우에는 기본 과실을 70~80%로 봅니다.

    본 사건의 경우 과실을 65%로 보았을 때 예상되는 판결금은 약 7,000만 원 정도이기에
    소송 실익이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소송을 하여 과실율 60%로 결정된다면 실익은
    있을 수 있으나 장담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기원 드립니다.


  1. 65세 남, 8주입원 (발 개방성 폐쇄성 복합골절) 합의 상담 드립니다

  2. 문의요~

  3. 재문의요~

  4. 사망사고 합의금 문의

  5. 어린이무단행단사고

  6. 택시사고관련

  7. 눈길에 사고나서 정차되있는 차량과 접촉

  8. 접촉 사고 후 이해되지 않는 보험사 측의 과실 % 가 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9. 횡단보도보행교통사고

  10. 음주운전교통사고사망사고입니다.

  11. 교통사고관련한 공탁금 문의 드립니다

  12. 부상사고 합의

  13. 인도 차량 후진 사고

  14. 교통사고 사망관련 질문입니다.

  15. 교통사고 관련

  16. 택시교통사고

  17. 황단보도 사고 관련문의

  18. 신호위반가해자처벌

  19. 교통사고 사망건

  20. 교통사고 일주일후 입원에 관하여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