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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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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pelics27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3
연락처 010-9891-36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사
사고일시 2013-08-20 년 시경
사고지역 평택시 고덕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기준 피해자7:가해자3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500만원 채권양도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사망입니다.

밤10시경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고, 가로등이 없는 마을진입하는 농노길인데
교차로 좌회전하면서 좌측에 누워 계시던 피해자를 역과 하여 사망하셨습니다
당시 보름 전날이어서 매우 밝은 달빛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선 7:3 비율로 6600만원을 제시 했습니다.

정확한 과실비율과 합의금이 궁금하며 
위사건에 대한 수임료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3.12.02 20:0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에 누워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 우리 법원에서 보는 통상적인 과실적용률은
    60~70%까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야 장해가 있는 예를 들어 커브길 이나
    차량 운전자가 피하기 힘든 경우에는 기본 과실을 70~80%로 봅니다.

    본 사건의 경우 과실을 65%로 보았을 때 예상되는 판결금은 약 7,000만 원 정도이기에
    소송 실익이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소송을 하여 과실율 60%로 결정된다면 실익은
    있을 수 있으나 장담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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