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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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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종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547-84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3.11.13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조사 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조사 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근방도로를 보행자(피해자) 적색신호, 차량(가해자) 청색신호에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과실율이 얼마로 적용됩니까?

이 경우 가해자의 속도위반, 전방주시 태만일 경우 피해자 과실율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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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12.02 23:01

    가해차량의 속도위반이 입증 된다면 과실에 5~10% 정도의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밖에 피해자의 중과실(사고시간,차선,음주,옷색깔)등도 가감요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횡단보도 지근거리의 범위 및 가,피해자의 중과실등을 알수 있는 정확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통상 적색불 횡단보도상 보행자 사고의 과실이 60%전후로 판단됨이 일반적이니
    이 부분을 감안 하셔서 가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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