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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2 22:26
황단보도 사고 관련문의
조회 수 237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
분류 | 정종한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547-8481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
사고일시 | 2013.11.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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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조사 중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피해자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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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조사 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근방도로를 보행자(피해자) 적색신호, 차량(가해자) 청색신호에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과실율이 얼마로 적용됩니까? 이 경우 가해자의 속도위반, 전방주시 태만일 경우 피해자 과실율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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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단보도 사고 관련문의
가해차량의 속도위반이 입증 된다면 과실에 5~10% 정도의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밖에 피해자의 중과실(사고시간,차선,음주,옷색깔)등도 가감요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횡단보도 지근거리의 범위 및 가,피해자의 중과실등을 알수 있는 정확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통상 적색불 횡단보도상 보행자 사고의 과실이 60%전후로 판단됨이 일반적이니
이 부분을 감안 하셔서 가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