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12.03 23:17

교통사고 과실비율

조회 수 402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아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5
연락처 010-5437-15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3-05-13 년 시경
사고지역 영동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과실상계결과 6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발생일시

2013.05.13 02:55

사고내용

#1차량은 고속도로 인천방변에서 강릉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상 2차로로 시속 약 100키로미터의 속도로 진행을 하던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로 취한상태로 정차하고 있던 #2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1차량 앞부분으로 #2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후 #2차량은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한 것임

피해내용

인피: 부상 3명 (운전자제외 동승자3명)

물피: 5,578,000원 상당 (폐차)

위 내용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내용이고 검찰로 기소되어 저희는 공소권없음 상대차 운전자는 불구속 기소로 판결났습니다.

음주로 고속도로에 정차하고 사고후 도망까지 간 그 운전자는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안하고 있고 미안하다는 사과는 커녕 적반하장인 태도를 보니 정말 화가납니다.

사고 당시 새벽이었고 비상등도 켜놓지 않고 2차로에 정차해있던 차를 저희차가 보지못하고 추돌하여 저희 쪽에 안전의무위반이 있다는건 인정하는 상태인데 이럴경우 과실비율이 60:40이 맞나요?

?
  • ?
    사고후닷컴 2013.12.04 00:01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는 방법 또는
    가입한 보험사에 과실 분쟁조정(분심위)을 신청 하셔서 판단을 받아야 하나

    본 사건의 경우 질문자님 측에도 일정부분 과실이 있는것은 명백 하기에 소송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형사기록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판사의 판단을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1. 소송시 변호사 비용

    Date2013.12.06 By정종한 Views3624
    Read More
  2. 급여소득자 휴업손해관련 문의 드립니다.

    Date2013.12.06 By최수용 Views3590
    Read More
  3. 택시와의 사고 100%과실임에도 불구하고 국과수에 의뢰를 했다는데요

    Date2013.12.06 By입원중 Views2873
    Read More
  4. 오토바이사고(상대 차 신호위반)

    Date2013.12.06 By이승우 Views2617
    Read More
  5. 사고비율에대한 문의

    Date2013.12.06 By한순진 Views2211
    Read More
  6. 교통사고

    Date2013.12.06 By박민숙 Views2280
    Read More
  7. 교통사고 과실 및 증인 증거 유무

    Date2013.12.06 By백정현 Views3625
    Read More
  8. 진정서는 언제 제출 해야 하나요?

    Date2013.12.05 By정안호 Views2865
    Read More
  9. 교통사고 약식기소 관련 문의

    Date2013.12.04 By손새별 Views8226
    Read More
  10. 급여소득자에 속하나요?

    Date2013.12.04 By정안호 Views2703
    Read More
  11. 차 대 자전거 사고(비접촉)

    Date2013.12.04 By김대현 Views4427
    Read More
  12. 휴업손해관련

    Date2013.12.04 By정안호 Views2871
    Read More
  13. 문의

    Date2013.12.03 By양규민 Views2115
    Read More
  14. 교통사고 과실비율

    Date2013.12.03 By오아름 Views4021
    Read More
  15. 도로에 면한 부설주차장에서 사고

    Date2013.12.03 By김민기 Views2451
    Read More
  16. 음주 뺑소니 인사사고에 대한 사건 처리요령부탁드립니다

    Date2013.12.03 By최우석 Views3887
    Read More
  17. 교통사고 일주일후 입원에 관하여

    Date2013.12.03 By심요섭 Views9899
    Read More
  18. 교통사고 사망건

    Date2013.12.03 By김기만 Views2781
    Read More
  19. 신호위반가해자처벌

    Date2013.12.03 By김창식 Views3130
    Read More
  20. 황단보도 사고 관련문의

    Date2013.12.02 By정종한 Views2379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