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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04:26

휴업손해관련

조회 수 28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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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안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6618-40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3-09-11  사고가 발생했고 현재 입원중입니다
프리랜서(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고 있으며 3.3% 세금을 떼고 있습니다
2013년 신고한 원천징수영수증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일부터 ~최근3개월 까지  2600만원 신고 되어있고
2013-01-01~ 사고일 까지 5200만원 신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 소득금액증명원은 220만원 으로 되어 있구요
보험회사에 최근 3개월 해촉증명서 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드렸습니다
소득금액이 많다며 2012년 소득증명원을 달라고 해서 불리할까봐 드리지않았습니다
기준이 뭔가요? 최근 3개월이 소득이 많다면 그게 기준 아닌가요?
?
  • ?
    사고후닷컴 2013.12.04 18:58


    안녕하세요.

    보험사 약관상 급여소득자인 경우 사고 발생 직전 또는 장해 발생 직전 과거
    3개월의 소득을 상실수익액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기준은 정규직 여부 회사간의 협약등에 따라 적용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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