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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택시사고 그후 문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오태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213-3736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3-11-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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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8:2 택시기사8 본인 2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타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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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처리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택시가 갑자기 튀어나오는바람에 제오토바이에 접촉사고가나게되었는데요
결국 경찰서에가서 과실을따진후에 대인과대물처리를해달라했습니다 개인택시공제에다가
그리고는 오토바이를 센터에맡겻는데 견적을 떼서 개인택시공제에서 보험금을 받앗는데요 센터로 수리비가들어왔습니다
근데 센터사장께서 개인택시공제중간수수료 10만원과 10%세금을 내야 한다고 그금액을빼고 저에게 주었는데요
원래 보험금이란것에서 중간수수료와 세금이존재하나요?
그리고 제가 통원치료를계속받고있는데 다나을때까지 치료를받은후에 합의를보면되는것인가요?
너무 당황스러운상태라서 질문드립니다
이곳에 맞는 질문이아닐지라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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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합의는 치료 종결 후 하면되며
중간수수료 및 세금은 바람직한 처리가 아니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