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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22:03
형사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조회 수 286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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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중한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0-00-03 |
연락처 | 010-9972-1409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3 10 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부평 백마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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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무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왼쪽다리 무릎이하 절단 12주 추가 성형수술필요 오른다리 대퇴부골절 16주 허리골절 수술여부 시기조율중 수술3번 계속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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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0월 26일 사고후 벌써 한달이상 지났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상태라 가해자쪽이 형사합의를 하려고 하는듯한데 이경우 형사합의금이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궁금해서요 사망시 3천만원 정도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부상 정도가 워낙 많아서 치료나 재활등에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릴듯하고 진단은 12주 16주지만 실제로 왼쪽다리 추가 성형 수술후 언제 까지 병원에 있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보험사는 지급보증만 한 상태 간병인 쓰다가 맞추질 못해서 대소변을 침상에서 보는중 워낙 고령이시고 음식이 안맞는관계로 가족이 간병중입니다. 금액을 떠나서 너무 피해가 심합니다.가족도 생활이 안되구요 정말 단순 수치화해서 합의금을 처리하기엔 너무 억울한 듯한데 도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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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부분
즉 치료,장해보상,성혀비용,간병비등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이며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가해차량이 음주,뺑소니등이 아니라면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1500만원 전후가 적정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2천만원으로 합의가 성사 된다면 피해자 측 입장에서 매우 합당한 형사합의금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