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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23:18
도로 사망사고 관련 소송
조회 수 310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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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지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2-00-04 |
연락처 | 010-2810-9850 |
직업 및 소득 | 목사/월 200만원/교회법상 정년 70세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안양천변 자전거도로 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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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보험사 책정과실 4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억원(가입한도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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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지께서 안양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시다가 넘어지셔서 사망하셨습니다.
목격자 진술, 당시 정황등을 볼때 사고 10m전방에 있던 포트홀이 사고의 원인일것으로 추정되며(경찰 조서에도 언급), 더군다나 이 포트홀이 시야가 어두워지는 다리 밑을 통과한 뒤 바로 있어서 저희 가족이 사고 이틀뒤 현장에 갔을때에도 잘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관리 책임은 영등포구청에 있으나 도로 사고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해당 보험사와 처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계산 보상금은 1억 2천5백만원이나, 저희에게는 이것이 터무니 없는 액수이며, 또한 영등포구청에 가입된 보험의 보상 한도가 1억이어서 2천5백만원에 대한것은 소송으로 진행하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망당시 만 59세셨고, 직업은 목사(교회법 정년 70세)이셨으며 월 수입은 200만원이었습니다.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귀 법무법인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소송을 진행한다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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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피해자 과실만이 쟁점사항 이라고 본다면
40%의 과실이 책정될 경우 1억2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되는 판결금액입니다.
(소득에 대한 입증 및 정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한 경우)
형사기록의 일부가 사고의 내용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과실에 대한 판단에 쟁점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을 저희 법무법인에 의뢰를 할 예정이라면 소송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의뢰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비용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