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지연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8-01-01 |
연락처 | 010-9501-3213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13년 10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수원역에스컬레이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2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 및 요추 염좌 수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출장가던중 역주행하여 허리를 다침. CCTV확인 수원역 에스컬레이터 업체 100%인정. 그런데 에스컬레이터 보험업체에서 100%인정안해줌. 허리 신경성형술 받음. 입원 4일 총 병원비 330정도 나와서 본인이 직접 결제, 보험사에서 220밖에 못해주겠다 변호사 선임하라는 식으로 나옴.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출장을 가던중 수원역 대합실 에스컬레이터에서 역주행사고. 허리 목 다침 CCTV확인하여 역주행하는것 확인하였고 에스컬레이터 업체에서 100% 과실인정 4일간 입원하여 허리 신경성형술 받음. 총 병원비 330 정도 나옴. 근데 오늘 보험사에서 찾아와서 220밖에 못해주겠다고 함. 인정 못하면 법적으로 절차 하라고 함. |
---|
-
합의금 및 후유장해
-
빙판길 접촉사고....ㅠㅠ
-
신호위반 교통사고롤 경추골절이 있습니다..
-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
무보험 상해 교통사고 합의
-
좀에매한 사고입니다
-
오토바이와 차량 충돌사건입니다.
-
11대중과실 위반 교통사고 피해
-
정확한 합의금에 대해 궁금한 사고 피해자 입니다
-
통원 치료 중 사고 관련
-
교통사고 민사 합의에 의한 사기
-
택시공제와의합의
-
교통사고 합의금
-
이면도로에서 간선도로 진입하기위하여 우회전시 접촉사고
-
교통사고 판결후 항소
-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관련 문의
-
자기차량보험청구권 포기각서 본인이 쓰지않았을때
-
추월개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경미한 교통사고 가해자
-
교통사고
기왕병력이 의심되는 진단내용 인지라 보험사에서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과거 기왕력이 없고 피해자의 소득이 세금신고소득 기준 월 300만원 이상 이라면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