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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9 00:06
신호위반 교통사고롤 경추골절이 있습니다..
조회 수 355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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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나라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5-00-07 |
연락처 | 010-9192-5434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4대보험가입)-250정도 |
사고일시 | 2014년12월 12일(목)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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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저희아버지는 코뼈가 부러져서 수술예정이며 경추2번은 금이 간 상태로 1~2주 정도 경과를 본후 수술여부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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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진행중입니다. 어제 경찰로부터 피해자로 확인 되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새벽4시 40분경 교차로에서 직진하던중 우측에서 신호위반하여 진행해온 차량과 부딫혀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사고현장 근처의cctv를 확인한 결과 저희가 피해자로 확인 되었습니다. 저희 차량에는 운전 자를 포함하여 세분의 탑승자가 더 있었고 그분들 모두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한분은 갈비뼈가 모두 부서져 수술없이 6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하셔야하며 다른 한분은 타박상 정도이고 또 다른 한 분은 갈비뼈2대 골절, 얼굴 광대뼈 골절(수술예정), 어깨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운전자 이시며 저희아버지는 코뼈골절과 경추 에 금이 2군데로 난 상태이며 초기진단은 12주 나왔습니다..... 형사합의와 보험합의 해야할꺼 같은데 형사합의금의 적정한 금액과 보험합의금의 적정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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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보험사와의 민사합의금의 금액을 현 시점에서 예측 하는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즉 후유장해의 범위,입원기간,통원기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대략적인 손해배상금액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합의금은 이와같은 사고의 경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 되었다면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1천만원 정도면 매우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형사합의시에는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가해차량 보험사로 내용증명 발송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원활히 해결 될 것입니다.
경추 골절로 수술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면 후유장해가 잔존함은 명확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다면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합의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처리하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형사적,민사적 합의에 대한
일체의 합의 및 손해배상관련 도움을 받으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절차가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선의 방법 이라고
생각하시고 기타 교통사고 관련 내용은 저희 사고후닷컴홈페이지 내용만을 참고하셔도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며 합의 적정시점에 방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보험회사 약관기준 대비 2배 이상의 손해배상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