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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9 01:50
빙판길 접촉사고....ㅠㅠ
조회 수 277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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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운지지리없는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505-3025 |
직업 및 소득 | 경리사무직 |
사고일시 | 2013.12.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골목길 빙판 오르막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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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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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간단하게 말하자면 .. 회사에 들어가기전에 한 대정도 지나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올라가려고 하던중이었는데 미끄럽다는 걸 아니까 5Km정도로 미끄럼방지 키고 올라가려고 하던중 위에서 차가 내려오는것을 발견하고 바로 정지하였습니다. 옆으로 피할 공간은 없었구요.. 당연히 충분히 멈출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있어서 멈출거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제 차를 늦게 발견한건지.. 일정속도로 내려오다가 거의 가까이와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미끄러져서 제 앞 범퍼를 박았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아주머니는 같이 주행했으니 쌍방이다! 빙판때문에 미끄러져서 브레이크도 소용없었다면서 주장하고있습니다. 제 블랙박스를 보더니 저희 보험사도 무과실로 주장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상대 보험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아직 연락이 없어 기다리는중입니다. 아주머니가 끝까지 계속 우기면 시간만 늘어다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가 무슨 소용이냐고 이상한 말까지 하며, 아주머니 남편이 오더니 사고난 제차의 기스를 지우는 겁니다. 어의가 없어서 바보같이 보고만 있었죠..헉! 과실비율이 나오는것 자체가 너무 억울합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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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를 한 후 상대 차량이 추돌을 하였기에 무과실로 보여집니다.
대물 및 대인 손해배상 청구할 부분이 있다면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청구가
가능하겠으며,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