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12.20 17:03

골목길 교통사고

조회 수 307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조성언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325-0524
직업 및 소득 사무관리 2000
사고일시 2013 12 06 년 시경
사고지역 회사 뒷편 골목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피해자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경골 원위부 골절
좌측 족부 후경골근 건염
좌측 족관절부 외측 인대 손상

응급실 3주 아무이상없다고 퇴원하라고 했음
입원후 정밀검사 후 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퇴근길에 차가 오는 느낌이 들어 구석 전봇대 쪽우로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포터 차량 운전자가 다른곳을 보다가  저를 보지 못하고 쳤습니다.
머리부터 떨어져 머리에서 피가 났으며 이후 찰과상으로 판단
ct촬영을  하였지만  별다른  이상소견은  없다고 하였으며
문제인  발목은  현재  통깁스를  한  상태입니다.
일방적인  사고로  6주진단이  나왔는데도 
형사 합의는  커녕  보험사  합의금액도  제대로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 ?
    사고후닷컴 2013.12.20 19:29


    안녕하세요.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형사합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충분한 치료후에 합의를 하시면 되겠으나 만약 후휴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 이시라면
    보험사 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확인후 재상담 하시어 방향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바랍니다.


  1. 좀에매한 사고입니다

  2. 무보험 상해 교통사고 합의

  3.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4. 신호위반 교통사고롤 경추골절이 있습니다..

  5. No Image 19Dec
    by 운지지리없는녀
    2013/12/19 by 운지지리없는녀
    Views 2773  Replies 1

    빙판길 접촉사고....ㅠㅠ

  6. 합의금 및 후유장해

  7. 자전거 교통사고 입니다.

  8. 계념에 대한 질문입니다.

  9. 신복로터리에서 트레일러와 추돌

  10. 골목길 교통사고

  11. 후방추돌 사고당했는데, 디스크가 찢어졌다하는데 어떻게하나요

  12. 신호등 건너다가 차에 치임

  13. 택시와의 사고인데 과실여부좀 알고싶어서요

  14. 사고후 처리에대해 물어볼려고합니다

  15. 조언부탁드립니다.

  16. 교통사고합의문의입니다

  17. 무보험차량 사망사건 정부보장사업 및 위자료 청구 유효기간 문의에요

  18. 무보험차량에의한 교통사고

  19. 교통사고 때문에 문의 드려요

  20. 상대방 보험사에서 저를 가해자로...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