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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21:32
불법주정차 지역에 주차중인 오토바이와 사람 충돌 사고
조회 수 311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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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부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798-5200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3-12-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제주 제주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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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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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람많은 도로 (불법지정차구역으로 카메라가 매일 단속하고있음 )에 지나가다가 불법지정차구역에 새워진 오토바이와 충동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 정확히 어디가 깨지고 어디가 파손되어졌는지 확인 못하고 오는바람에.. 지금 오토바이 주인이 약 70만원이상의 금액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해있어 사람들이 지나가다 충분히 사고가 날수 있음에도 거기 새워두웠고 살짝 넘어졌네요 근데 법적으로 저희가 모든 책임을 물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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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차대차 사고에 있어 불법 주정차 과실은 10~20%정도가 보편적인 판단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저희 사고후닷컴은 대인피해자의 손해배새아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