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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3 00:23
버스사고 질문입니다
조회 수 3210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외기러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475-9587 |
직업 및 소득 | 월 180 |
사고일시 | 2013-06-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사내 주차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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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버스 후진가 급히 후진중 피하느라 저리됐고(비접촉) 과실은 10% 책정됐습니다. 목격자 cctv 확인 됨.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8주 추가진단 4주 어깨 탈구 상완골 대거친면 골절 견갑골 관절강의 두의 골절 (손가락 신경손상과 찰과상등은 회복된 관계로 제외) 수술 하지않음 입원기간 83일 통원치료 62회 입원비는 600정도에 통원비 120정도로 알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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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 발생 6개월이 지났는데도 운동범위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지속적인 통증이 수반됩니다. 이 경우 소송시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래저래 알아보니 장해율 18%에 한시 3년정도 예상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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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8% 한시 3년으로 휴유장해가 인정될 경우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은
약 1,700만 원 정도로 예측되어 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